<p></p><br /><br />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소식, 사회부 배혜림 법조팀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<br><br>1.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? <br><br>“조비오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“라는 글을 쓴 게 문제가 됐는데, 조 신부는 거짓말쟁이가 맞다는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. <br><br>지금 영상에서 보실 조비오 신부의 생전 증언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. <br><br>[조비오 / 신부 (1989년 5·18청문회)] <br>“(헬기가) 수 차례에 걸쳐서 시민들을 공중에서 공격한 것이 사실입니다.” <br><br>1-1. 그럼 헬기 사격을 봤다는 발언이 거짓말인 이유에 대해선 뭐라고 했습니까? <br><br>앞서 군과 검찰은 지난 1995년 헬기 사격 여부를 수사했는데요, <br> <br>조비오 신부와 목격자 김모 씨는 검찰에서 “헬기에서 타다닥하고 사격하는 소리를 세 번 들었고 불빛이 보였다“고 진술했지만, <br> <br>군과 검찰은 헬기 사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이 수사결과를 근거로 광주시민이 프로펠러 소리를 오해했고, 헬기 충돌방지 불빛을 잘 못 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2. 그렇다면 조비오 목사를 파렴치하다고 표현했는데, 이것도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? <br><br>“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”라는 표현은 전두환 전 대통령 개인의 가치판단과 의견일 뿐이지,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. <br> <br>자서전에 자기 생각을 쓰는 건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있는 것인데 왜 범죄가 되느냐는 겁니다. <br><br>3. 전두환 전 대통령 오늘 재판은 1시간 16분인데, 이동시간은 8시간. 왜 광주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? <br><br>통상은 피의자이나 피고인의 거주지 관할 검찰청과 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습니다. <br><br>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인 조비오 신부의 유족이 문제의 책을 사서 읽은 광주에서 비로선 명예훼손 범죄가 일어난 것이라며 광주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. <br> <br>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책 출간을 문제 삼는 이상 출판사가 있는 파주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거지인 서울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“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주장”이라며 앞으로 재판을 하다가 관할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말하겠다“고 밝혔습니다. <br><br>4. 그럼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나와야만 하는 건가요? <br><br>네, 일단은 광주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. <br> <br>한 달에 두 번씩 오늘처럼 먼 거리를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 <br> <br>앞으로의 재판에선 검찰이 과거 서울지검 수사 이후 새롭게 발견한 미 국무부 보고 문건과 군 내부 문서 등을 근거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집니다. <br> <br>30년 가까이 논란이 돼 온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. <br><br>앵커. 지금까지 사회부 배혜림 팀장이었습니다. <br>